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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동물보호법령·직업윤리

숫자(기간·금액·시간)와 '누가 하는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를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배점 대비 득점이 가장 잘 나오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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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의 규정 (제2조)

법률 과목의 사전(辭典)입니다. 동물·반려동물·등록대상동물·맹견·기질평가·소유자등 — 이후 모든 조문이 이 정의 위에서 움직이므로, 정의의 경계(식용 어류 제외, '소유자등'에 펫시터 포함 등)를 정확히 아는 것이 과목 전체의 기초 공사입니다.

  • 동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조류,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식용 목적은 제외한 동물
  • 반려동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 유실·유기동물: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 맹견: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등록대상동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동물학대: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질병 등에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 기질평가: 건강상태·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을 종합 분석해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정의 규정이 시험의 출발점

동물보호법상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포유류·조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충류·양서류·어류가 포함됩니다(식용 목적 제외 조항이 붙습니다). '반려동물'은 시행규칙이 정한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6종입니다 — 앵무새·관상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유자등'은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을 함께 가리킵니다. 펫시터·위탁시설 직원도 여기 포함되므로, 산책 중 사고에서 관리 의무 위반이 문제될 때 이 정의가 근거가 됩니다.

✍️ 확인문제 — 방금 읽은 내용을 바로 풀어 보세요

  1. 1.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2.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3. 3.법정 맹견 5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등록대상동물의 등록·관리 (제15·16조)

반려견 등록 제도와 일상 관리 의무를 다룹니다. 핵심 숫자는 세 개 — 등록 대상 월령 2개월, 분실 신고 10일, 그 밖의 변경 30일. 여기에 외출 시 의무(2m 목줄·인식표·배설물 수거)가 붙습니다. 과태료 구간(미등록 100만·관리 위반 50만)과 짝지어 출제됩니다.

  • 등록 신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 변경신고 기간 —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 그 밖의 변경사유는 30일 이내(소유자 변경·이름·주소·전화번호·해외 이사·죽은 경우·무선식별장치 분실 등),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 소유권 이전받은 자는 30일 이내 신고
  • 외출 시 안전조치: 목줄·가슴줄 2m 이내, 다가구·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가슴줄 손잡이를 잡을 것
  • 인식표 부착, 배설물 즉시 수거 — 각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동물 등록과 신고 기한

등록 대상은 월령 2개월 이상의 개이며, 방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외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있습니다. 내장형은 분실·훼손 위험이 없어 유실 시 신원 확인 확실성이 높습니다(법적 효력에는 방식 간 차이가 없습니다).

기한은 세 가지를 함께 외웁니다 — 소유자 변경 30일, 분실 10일, 사망(말소) 30일. 분실만 짧은 이유는 유실동물 보호·반환 절차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외출 시 의무는 2m 이내 목줄·가슴줄(또는 이동장치), 인식표 부착, 배설물 즉시 수거이며 입마개는 일반견 전체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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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고 기한은?

  2. 2.등록대상동물 동반 외출 시 안전조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3맹견 관리 (제17~24조)

맹견 5종에 대한 특별 관리 체계를 다룹니다. 사육허가(시·도지사)·기질평가·책임보험·중성화·정기교육·출입금지가 한 세트이고, 맹견이 아닌 개도 사고를 내면 기질평가를 명받을 수 있다는 확장 규정이 있습니다. 2024년 시행된 사육허가제가 최신 출제 포인트입니다.

  • 맹견 수입신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맹견사육허가 — 시·도지사. 요건: 등록,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월령 8개월 미만으로 발육상 어려우면 증명서류 제출). 허가 전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를 거쳐야 함
  •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제10조(학대)·제16조·제21조 위반으로 벌금 이상 실형·집행유예 등
  • 맹견 관리: 3개월령 이상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 착용
  • 교육: 맹견사육허가자는 정기 교육 — 신규 6개월 내 3시간, 보수 매년 3시간
  • 출입금지 장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 (중·고등학교, 대학교는 해당 없음)
  • 보험 의무 가입 — 맹견배상책임보험: 사망·후유장애 1명당 8천만원, 부상 1명당 상해등급별 최대 1천5백만원, 다른 동물 상해 1건당 200만원
  • 기질평가위원회: 시·도에 두며 위원장 1명 포함 3명 이상(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평가 비용은 소유자 부담

맹견 제도 — 지정·허가·보험·교육

법정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맹견 소유자는 사육허가(동물등록·책임보험 가입·중성화 요건), 정기 교육(매년 3시간, 사육허가 후 신규 4시간),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3개월령 이상), 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노인복지시설·어린이놀이시설 등 출입 금지 장소 준수 의무를 집니다.

책임보험 보장 한도는 사망 1명당 8천만원, 부상은 상해등급별 최대 1천5백만원, 다른 동물 피해는 1건당 200만원입니다. '합산 200만원' 같은 보기가 함정입니다.

기질평가 — 절차와 효과

사고가 발생하면 시·도지사는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해서도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평가 비용은 소유자 부담이고, 기질평가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결과에 따라 맹견 지정, 교육 이수 또는 훈련 명령이 내려집니다. 훈련 명령 시간은 비맹견 15시간 이내, 사육허가자 대상은 총 20시간 이내입니다. 평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과태료가 아닙니다)이라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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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2. 2.맹견 출입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곳은?

  3. 3.맹견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으로 옳은 것은?

  4. 4.기질평가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30~33조)

여러분이 준비하는 바로 그 자격의 법적 근거입니다. 시행 주체(농식품부장관), 1·2급 구분, 결격사유, 자격취소·정지, 명의대여 금지(1년/1천만원)까지 — 제도 자체가 시험 범위입니다. '나에 관한 법'이라 생각하면 가장 외우기 쉬운 단원이기도 합니다.

  • 업무: 반려동물 행동분석 및 평가 / 훈련 /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 그 밖에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자격시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 일부 과목 면제 가능
  •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전문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법 위반 벌금 이상 실형 선고 후 3년 미경과
  • 시험 무효·합격 취소 또는 자격 취소된 사람은 그 처분일부터 3년간 응시 불가
  • 자격취소·정지: 부정 취득, 자격증 대여, 자격정지기간 중 업무 수행, 영리 목적으로 불필요한 서비스 알선·강요 등 — 2년 이내 정지 또는 취소
  • 명의대여 금지: 합격자가 아니면 명칭 사용 불가, 명의 사용·자격증 대여·알선 모두 금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제도

업무 범위는 행동 분석·평가, 훈련,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이며 질병 진단·처방은 수의사 면허 영역이라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담 중 특정 약품을 지정해 권하는 것은 무면허 진료 소지가 있어 '관찰 공유 + 수의 진료 권유'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입니다. 학력·경력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기산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이라는 점이 계산 문제의 핵심입니다.

명의대여와 자격 제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한 자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구간의 처벌 대상이며, 빌려준 지도사는 자격 취소·정지가 병행됩니다. 세 꼭짓점을 전부 막는 구조라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격 취소는 부정 취득·결격사유 발생·명의대여처럼 자격의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는 사유에, 정지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에 적용되는 단계적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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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2.시험 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응시 제한 기간은?

5영업 — 허가와 등록 (제69·73조)

반려동물 관련 8개 업종을 허가(생산·수입·판매·장묘)와 등록(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으로 나누는 체계를 다룹니다. 구분 기준은 생명에 대한 개입 정도입니다. 여기에 인력 기준(20/50/75마리당 1명)과 시설 기준이 붙어 숫자 문제로 출제됩니다.

  • 허가 대상 4종: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 등록 대상 4종: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
  • 동물전시업은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운송업은 자동차 이용 운송
  • 시설 기준: 몸길이의 2.5배(혹은 2배 이상, 1.5배 이상) 공간 등 · 인력 기준: 판매·수입업 50마리당 1명, 생산업 75마리당 1명(번식 가능 12개월 이상 기준), 위탁관리업 20마리당 1명
  • 교육: 신청 전 1년 이내 3시간(맹견 4시간), 정기교육 매년 3시간, 영업정지 처분자는 6개월 이내 3시간
  • 판매 제한: 2개월령 이상만 판매 가능, 12개월 미만 동물의 교배·출산 금지, 약품으로 발정 유도 금지
  • 동물장묘시설 설치 제한: 20호 이상 인가밀집지역·학교 등 300m 이내 불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시설기준 — 교재 인용 수치, 조문 원문은 회차 전 재확인 권장)

영업 8종 — 허가와 등록

허가 대상은 생산·수입·판매·장묘업이고, 등록 대상은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입니다. '생명의 입구(생산·수입·판매)와 출구(장묘)는 허가, 생활 서비스는 등록'이라는 원리로 묶으면 순열을 바꾼 보기를 즉시 거를 수 있습니다.

복합 창업이라도 업종별로 각각 절차를 밟습니다. 애견 유치원(위탁관리업)과 미용실을 함께 열면 두 가지 등록이 필요합니다.

영업 등록·허가 신청 시 확인 서류 (NCS 10권)

신청서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는 동의란이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 기준은 건물 용도와 입지에 좌우되므로 등록·허가 전에 이 서류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위탁서비스 기획 평가에서는 배치도와 사업계획서 이해 여부도 점검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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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동물보호법상 '허가' 대상 영업이 아닌 것은?

  2. 2.반려동물 판매 관련 규정으로 옳은 것은?

6벌칙·과태료와 기타 법률

위반의 대가를 다루는 단원입니다. 형벌(3년/3천만 → 2년/2천만 → 1년/1천만 → 벌금)과 과태료(500→300→100→50만원)의 이중 사다리를 '행위의 무게'로 이해하면 통째로 정리됩니다 — 생명을 잃게 하면 최상단, 일상 관리 위반이면 최하단. 민법(점유자 책임)·형법(과실치상)과의 연결도 포함합니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0조 제1항 위반(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등록대상동물·맹견 관리 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학대 관련 위반, 맹견 유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무허가 영업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맹견사육허가 없이 사육, 행동지도사 명칭 사용·명의 대여, 무등록 영업
  • 500만원 이하 벌금: 기질평가위원 비밀 누설, 12개월 미만 교배·출산 등
  • 과태료: 시설·인력 기준 미준수 500만원 이하 / 맹견 수입신고·출입금지 위반·보험 미가입 300만원 이하 / 등록 미이행 100만원 이하 / 변경신고·안전조치·인식표·배설물 50만원 이하
  • 소비자기본법: 애완동물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 사업자 비용 부담 회복, 계약서 미교부 시 7일 이내 계약해제
  • 민법 제759조(동물 점유자의 책임),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제267조(과실치사), 경범죄처벌법 — 개를 시켜 사람에게 달려들게 하면 10만원 이하 벌금
  • 사체 처리: 동물병원 사망은 의료폐기물, 가정 등에서 죽으면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또는 등록 동물장묘업체 /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 말소신고

벌칙 사다리

3년/3천만원 —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2년/2천만원 — 학대로 상해, 맹견 유기, 무허가 영업 등. 1년/1천만원 — 무허가 맹견 사육, 명의대여, 무등록 영업, CCTV 오용. 500만원 이하 벌금 — 12개월 미만 교배, 발정 유도, 기질평가위원 비밀누설 등. 300만원 이하 벌금 — 동물 유기, 2개월 미만 판매, 학대 영상물 판매·전시, 기질평가 명령 불이행.

과태료는 별도 계열입니다 — 500만원(영업 시설·인력 기준 미준수), 300만원(맹견 수입신고·보험·출입 위반), 100만원(동물 미등록), 50만원(목줄·인식표·배설물·변경신고). 같은 300만원이라도 벌금(전과)과 과태료(행정)가 갈린다는 것이 최고 난도 구분입니다.

양벌규정

직원이 업무 중 위반하면 법인·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입증하면 면책됩니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교육 기록·내규·점검표가 그 입증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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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반려동물행동지도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한 벌칙은?

  2.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애완동물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한 경우의 처리는?

  3. 3.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동물등록 말소신고 기한은?

7직업윤리

직업인으로서의 마음가짐 6가지(소명·천직·직분·책임·전문가·봉사의식)를 다룹니다. 각 의식의 정의 한 줄을 구분하는 것이 출제 전부입니다 — '하늘이 준 일'=천직, '부름받은 일'=소명, '타인 기여'=봉사처럼 열쇠말로 짝지으세요.

  • 직업윤리 6가지: 소명의식 / 천직의식 / 직분의식 / 책임의식 / 전문가의식 / 봉사의식
  • 행동지도사가 갖춰야 할 자세: 마음가짐, 꾸준함, 항상성, 공감능력, 자기개발, 절제능력
  • 업무 수행 시 반려동물의 안전을 최우선, 법령 숙지·준수, 보호자 의견 존중, 충분한 설명과 동의, 개인정보 보호
  • 훈련 방식은 무력 동원·강압이 아닌 즐거움과 긍정적 방법이 동반되어야 함
  • 약물이나 동물학대는 근절, 부당한 편견으로 인한 차별 금지, 품위 손상 행위 금지

직업윤리 6요소

소명의식, 천직의식, 직분의식, 책임의식, 전문가의식, 봉사의식입니다. 경쟁의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사례와 연결해 두면 서술형 보기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 봉사의식은 '내 일이 사회와 타인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실무에서 윤리는 광고 문구와 계약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2주 완치 보장', '전국 1위' 같은 표현은 행동 교정의 불확실성을 무시한 과장이자 소비자 보호 문제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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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직업윤리 6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8동물보호센터와 유실·유기동물

길 잃은 동물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다룹니다. 구조→보호센터→공고→10일 경과 시 지자체 소유권 취득→분양의 절차가 축이고, 동물보호센터·명예동물보호관 제도가 곁에 있습니다. '공고 후 10일'이라는 숫자가 이 단원의 대표 선수입니다.

  • 지자체는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
  • 구조한 동물은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
  • 보호 중인 동물은 기증·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 시 사육 능력을 확인
  • 동물보호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수의사·축산기술사·축산기사·축산산업기사·축산기능사, 동물 관련 분야 전공 졸업자 등)
  • 명예동물보호관은 지도·계몽 등을 위해 위촉하며, 제10조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될 수 없음
  • 학대 행위자에게는 상담·교육 등의 권고를 할 수 있음(제89조)

유실·유기동물 처리 절차

구조 → 동물보호센터 인계 → 공고 →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 → 분양·기증의 흐름입니다. 이 10일이 대표 숫자입니다.

유기는 '돌볼 의사를 버리고 두고 떠나는' 행위로, 실수로 놓친 분실(즉시 수색·신고)과는 구분됩니다. 다만 분실 후 아무 조치 없이 방치가 길어지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관과 명예동물보호관

동물보호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되고, 명예동물보호관은 민간에서 위촉됩니다. 명예직은 계도·신고·협조가 임무이며 압수·과태료 부과·체포 같은 강제 권한은 없습니다. 학대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명예직도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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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구조한 유실·유기동물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시점은?

  2. 2.명예동물보호관이 될 수 없는 사람은?

9영업자 준수사항 상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세부 의무를 다룹니다. 판매 월령(2개월), 교배 제한(12개월), 광고 표시(허가번호·금액), 게시 의무(허가증·요금표), 승계 신고(30일), 휴폐업 동물 처리 계획(30일 전), CCTV까지 — 소비자와 동물을 보호하는 장치들입니다. 위반 시 벌칙 구간과 연결해 학습하세요.

  • 동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육·관리,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병원과 연계
  • 유기·폐기 목적의 거래 금지, 번식·반입·반출 등의 기록 관리 보관
  • 광고 시 영업허가번호 또는 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
  • 분뇨와 사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 시설·인력 기준 준수, 교육 이수, 영업실적 보고
  • 명의 도용 및 대여 금지, 등록·변경신고 의무
  • 월령 12개월 미만 동물의 교배·출산 금지, 약품으로 발정 유도 금지, 예방접종·건강관리 실시
  • 판매 시 2개월령 이상만 가능하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해야 함
  • 장묘업에서 살아있는 동물 처리 금지, 사체는 법에 따라 처리

영업자 준수사항의 뼈대

업종별 시설·인력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인력은 생산업 75마리당 1명(번식 가능 12개월령 이상 기준), 판매·수입업 50마리당 1명, 위탁관리업 20마리당 1명입니다. 돌봄 강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숫자가 작아진다는 논리로 순서를 고정하세요.

위탁관리업장은 CCTV 설치가 의무이며 목적(학대 방지) 외 임의 제공·조작은 1년/1천만원 구간의 형벌 대상입니다. 홍보 목적 편집·게시도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합니다.

✍️ 확인문제 — 방금 읽은 내용을 바로 풀어 보세요

  1. 1.영업자가 광고할 때 반드시 함께 표시해야 하는 것은?

  2. 2.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10법령 숫자 총정리

법률 과목의 모든 숫자를 한 페이지에 모은 총정리입니다. 기한(10일·30일), 월령(2·3·12개월), 시간(3·4·15·20시간), 금액(보험 8천만), 인력(20/50/75), 거리(2m·300m)까지. 법률은 숫자 정확성이 곧 점수이므로, 시험 전날 이 페이지를 소리 내어 읽는 것을 권합니다.

  • 등록대상: 월령 2개월 이상 개 · 분실신고 10일 · 그 밖의 변경 30일 · 소유권 이전 30일
  • 안전조치: 목줄·가슴줄 2m 이내 · 맹견 외출 3개월령 이상 목줄+입마개
  • 맹견 교육: 신규 6개월 내 3시간, 보수 매년 3시간 · 맹견 아닌 개 훈련명령 15시간 이내 · 맹견사육허가자 훈련명령 20시간 이내
  • 보험: 사망·후유장애 1명당 8천만원, 부상 1명당 상해등급별 최대 1천5백만원, 다른 동물 상해 1건당 200만원
  •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장 포함 3명 이상(호선), 비용 소유자 부담 — 위원은 수의사·행동지도사·전문가 중 시·도지사가 위촉
  • 행동지도사: 시험 무효·취소 시 3년 응시 제한 · 결격 벌금 이상 실형 후 3년 · 자격정지 2년 이내
  • 영업: 판매 2개월령 이상 · 교배 금지 12개월 미만 · 인력기준 판매·수입 50 / 생산 75 / 위탁 20마리당 1명 · 전시업 5마리 이상 · 장묘시설 300m 이내 불가(시행규칙 별표·교재 인용) · 승계신고 30일(상속 미성년 3개월) · 휴폐업 30일 전 계획서
  • 교육시간: 영업 신청 전 1년 이내 3시간(맹견 4시간), 정기 매년 3시간, 영업정지자 6개월 이내 3시간
  • 유실동물 소유권: 공고 후 10일 · 사체 말소신고 30일 이내

월령·기간 숫자 총정리

판매 가능 2개월 이상, 등록 대상 2개월 이상, 맹견 입마개 3개월령 이상, 교배 가능 12개월 이상. 2가 두 번 반복된 뒤 입마개만 3이라는 리듬으로 외우면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상승 계단으로 저장합니다 — 매년 3시간(맹견 소유자 정기), 4시간(사육허가 후 신규), 15시간 이내(비맹견 훈련 명령), 20시간 이내(사육허가자 훈련 명령).

✍️ 확인문제 — 방금 읽은 내용을 바로 풀어 보세요

  1. 1.등록대상동물의 기준과 분실신고 기한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2. 2.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 한도로 옳은 것은?

  3. 3.맹견 기질평가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11벌칙·과태료 한눈에

벌칙과 과태료를 형량 구간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위쪽(징역·벌금)은 형사처벌, 아래쪽(과태료)은 행정 제재라는 이중 구조를 먼저 잡고, 각 구간의 대표 행위를 채워 넣으세요. '이 행위는 벌금인가 과태료인가'를 묻는 문제가 법률 과목의 최다 유형입니다.

  • 3년/3천만원: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함, 등록대상동물·맹견 관리 위반으로 사람 사망
  • 2년/2천만원: 학대 관련, 맹견 유기, 사람 상해, 무허가 영업, 허가 거짓 취득
  • 1년/1천만원: 맹견사육허가 없이 사육, 행동지도사 명칭 사용·명의 대여, 무등록 영업, CCTV 임의 조작·목적 외 제공
  • 500만원 벌금: 기질평가위원 비밀 누설, 12개월 미만 교배·출산, 발정 유도, 살아있는 동물 처리
  • 300만원 벌금: 동물 유기(맹견 제외), 2개월 미만 개·고양이 판매, 학대 영상물 판매·전시, 맹견 아닌 개 기질평가 명령 불이행
  • 500만원 과태료: 영업별 시설·인력 기준 미준수
  • 300만원 과태료: 맹견 수입신고 위반, 출입금지 위반, 보험 미가입, 교육·훈련 명령 불이수
  • 100만원 과태료: 등록 미이행, 기질평가 조사 거부, 미성년자 해부실습
  • 50만원 과태료: 변경신고, 안전조치·인식표·배설물 위반
📐 벌칙·과태료 사다리
형벌(징역·벌금) — 무거운 순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학대로 죽음 · 관리 위반으로 사람 사망2년 / 2천만원학대·상해 · 맹견 유기 · 무허가 영업1년 / 1천만원무허가 맹견사육 · 명의대여 · 무등록 영업 · CCTV 오용벌금 500만원 이하12개월 미만 교배 · 발정 유도 · 기질평가위원 비밀누설벌금 300만원 이하동물 유기 · 2개월 미만 판매 · 기질평가 명령 불이행과태료(행정 제재)과태료 500만원영업 시설·인력 기준 미준수과태료 300만원맹견 수입신고·보험·출입 위반과태료 100만원동물 미등록과태료 50만원목줄·인식표·배설물·변경신고왼쪽은 형사처벌(전과), 오른쪽은 행정 제재 — '벌금인가 과태료인가'가 최다 출제 유형

벌금인가 과태료인가

행위의 성격으로 계열을 나누면 금액 암기가 무너져도 방어됩니다. 생명·질서를 직접 침해하는 행위(학대·유기·조기판매·무허가 영업·명의대여)는 형벌(징역·벌금),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미등록·목줄 미착용·보험 미가입·시설 기준 미달)는 과태료입니다.

형벌은 전과가 남고 과태료는 행정 제재라는 법적 효과의 차이도 함께 알아 두면 서술형 보기에서 유리합니다.

✍️ 확인문제 — 방금 읽은 내용을 바로 풀어 보세요

  1. 1.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2. 2.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상한은?

12소비자기본법과 기타 생활법률

동물보호법 밖에서 반려동물과 만나는 법률들입니다. 소비자기본법(8대 권리)과 분쟁해결기준(15일 규칙), 물림 사고의 민법(750·759조)·형법(과실치상), 수의사법(진료는 수의사만), 사체 처리(폐기물관리법)까지 — 출제범위에 명시된 '기타 생활법률'을 모두 커버합니다.

  •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의 8대 권리: ①안전할 권리 ②알 권리 ③선택할 권리 ④의견을 반영할 권리 ⑤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⑥교육을 받을 권리 ⑦단체를 조직·활동할 권리 ⑧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반려동물 판매: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 동종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15일 이내 질병 → 사업자 비용으로 회복시켜 인도(회복 불가 시 교환·환급)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배상 책임 — 물림 사고의 기본 청구 근거
  • 민법 제759조(동물 점유자의 책임):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는 점유자(보관자)가 배상 —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면책
  • 형사 책임: 관리 소홀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형법) 성립 가능 +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벌칙이 별도로 병존
  • 경범죄처벌법: 위험한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가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게 한 경우 처벌 대상
  • 수의사법: 진료는 수의사의 업무 — 행동지도사는 진료·투약 지시를 할 수 없고, 질병 의심 시 수의사에게 의뢰한다(무면허 진료행위 금지)
  • 사체 처리(폐기물관리법·동물보호법 연계): 생활폐기물 종량제 배출, 등록 동물장묘업체 이용, 동물병원 위탁(의료폐기물) — 임의 매립·수장 금지

소비자기본법과 분쟁해결기준

소비자의 8대 권리는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환경에서 소비할 권리입니다. 사업자의 영업 방식을 직접 결정할 권리 같은 보기는 없습니다.

반려동물 분쟁해결기준의 핵심은 구입 후 15일입니다 — 15일 내 질병이 발생하면 사업자 비용으로 회복시켜 인도하고, 15일 내 폐사하면 같은 종류의 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합니다. 사업자가 거부하면 소비자 상담·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759조와 기타 생활법률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관리자가 1차 책임 주체가 될 수 있고,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해 보관했음'을 점유자가 입증해야 면책됩니다(입증 책임의 전환).

이 밖에 수의사법(무면허 진료 금지, 진료 거부 시 과태료 500만원), 경범죄처벌법(동물 관리 소홀), 장애인복지법(보조견 출입 거부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이 함께 출제 범위에 들어갑니다.

✍️ 확인문제 — 방금 읽은 내용을 바로 풀어 보세요

  1. 1.반려견이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민법상 배상 책임의 근거 조항은?

  2. 2.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8대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3. 3.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한 반려동물에 대한 처리로 옳은 것은?